공인중개사/부동산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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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의 기본원리
기본원리
1) 기초분야
구분 | 분야 |
---|---|
부동산 결정분야(실무) | 부동산 투자.금융.개발.정책 |
부동산 결정지원분야(실무) | 부동산 마케팅.관리.평가.상담 |
부동산학의 기초분야(이론) | 부동산의 특성, 부동산법, 도시지역, 부동산 시장.세금, 금융수학 |
2) 부동산학의 지도이념
구분 | 이념 |
---|---|
일반이념 | 효율성(토지의 치유효이용), 형평성(소유권의 가장 폭넓은 배분), 합법성 |
지도이념 | 공간 및 환경가치 증대(기술적 측면), 효율적 관리(경제적 측면), 공익과 사익의 조화 |
3) 부동산 활동 2대 요소
부동산 활동 | 내용 |
---|---|
부동산 결정(3단계) | 목적 설정 > 자료의 수집.분석.판단 > 행동방안의 모색 |
부동산 실행 |
- 부동산 활동의 분류 : 소유활동(최유효이용의 원칙), 거래활동(거래질서 확립), 부동산 정책 및 행정활동
- 활동 주체에 따른 부동산 활동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
부동산업 |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 부동산임대업 |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임대업 기타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 주거용/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부동산 관리업 | 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 |
부동산 중개 및 감정평가업 |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부동산 감정평가업 |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1)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 | 유형적측면 | 공학적 측면 : 부동산의 설계 | 기술적 개념 | 복합개념 |
자연적 측면 : 지질, 지형 | ||||
물리적 측면 : 건축자재 | ||||
무형적 측면 | 경제적 측면 : 경제, 경영, 사회, 심리, 인문지리 – 경제적 개념 | |||
법률적 측면 : 사법, 공법, 행정, 정치, 규범 – 법률적 개념 |
2) 동산과 부동산의 차이
3대 측면 | 구분 | 부동산 | 동산 |
---|---|---|---|
기술적 측면 | 위치 | 고정성(비이동성) | 유동성(이동성) |
용도 | 용도의 다양성용도의 한정성 | ||
경제적 측면 | 가치 | 일반적으로 크다(구매기간 장기) | 일반적으로 작다(구매기간 단기) |
시장 | 추상적 시장(불완전경쟁시장) | 구체적 시장 (완전경쟁시장 가능) | |
가격 | 균형가격 불성립(1물1가 원칙 배제) | 균형가격 성립(1물1가 원칙 적용) | |
법률적 측면 | 공시의 원칙 | 물권의 변동은 반드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상, 즉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부동산과 동산은 공시수단은 다르나 이 원칙이 적용됨에는 차이가 없다. | |
공시방법 | 등기 | 점유 | |
공신력 | 불인정 | 인정(선의취득) | |
취득시효 | 20년(등기 10년) | 10년(선의취득 5년) | |
무주물 소유 | 국유 | 선점자 | |
권리설정 | 질권 설정할 수 없다. | 유치권.질권 설정할 수 있다. |
3) 부동산의 분류(용어)
용어 | 내용 |
---|---|
획지 | 행정적.법률적.물리적.자연적 기준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어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
건부감가 | (건부지평가액 < 나지평가액) 건물 등이 부지의 최유효이용을 저해하는 경우에 그 제약분을 부지가격에 감가하는 것을 말함. (반대 : 건부증가 – 건축법상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의 건부지) |
소지(素地) |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의 자연적인 상태 그대로의 토지 |
공한지(空閑地) | 도시내의 토지 중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토지 (주로 투기목적) |
후보지 | 택지.농지.임지 지역의 대분류 상호간에 전환되는 용도지역 내의 토지 (예; 농지→택지지역) |
이행지 | 동일용도적 지역 내의 소분류 상호간에 이행되는 토지 (예; 택지지역 내 공업지→주택지) |
빈지(濱地) |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로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
법지(法地) | 택지의 유효지표면 경계와 인접지 또는 도로면과의 경사된 토지부분(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음) |
구분 | 포락지 | 법지 | 빈지 |
---|---|---|---|
등기부 | 존재 | 존재 | 부존재 |
소유권 | 불인정 | 인정 | 불인정 |
사용 실익 | 없음 | 없음 | 있음 |
부동산의 특성
1) 토지의 자연적 특성
자연적특성 | 내용 |
---|---|
부동성(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비이동성) | 국지화 지역적 세분, 추상적 시장, 외부효과 발생 |
영속성(불변성, 비소모성, 비소멸성, 불괴성) | 물리적 감가상각 배제, 임대차시장 발달 근거, 가치보존력 |
부증성(비생산성, 면적의 유한성, 수량의 고정성) | 균형가격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음, 토지공개념, 집약적 이용, 수요자 경쟁 |
개별성(비대체성, 비동질성, 이질성) | 독점화, 개별분석 요구, 일물일가원칙 배제, 표준지선정 곤란 |
인접성(연결성) | 협동적 이용을 필연화, 경계 문제 야기, 개발이익 사회환수 논리의 근거 |
적재성, 가경성, 배양성, 지력성 |
2) 토지의 인문적 특성
자연적특성 | 내용 |
---|---|
용도의 다양성 | 최유효이용원칙의 성립근거, 적지론의 근거 |
병합.분할의 가능성 |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기능, 최유효이용을 간접적으로 지원, 한정가격을 존재 |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 토지의 위치성 |
국토성, 지역성 |
3) 건물의 특성
- 비영속성
- 생산가능성
- 동질성
- 이동가능성
- 종속성
부동산 경제론
수요와 공급이론
구분 | 수 요 | 공 급 |
---|---|---|
개 념 | 일정한 기간 동안 소비자가 구매력을 갖추고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수요량 : 소비자가 특정 가격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수량) | 일정한 기간 동안 공급자가 판매능력을 갖추고 재화/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공급량 : 공급자가 특정 가격수준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수량) |
1) 유량(Flow) : 기간, 장기 ⇒ 신규주택정책(양과 질적 향상) 저량(Stock) : 시점, 단기 ⇒ 기존주택정책(질적인 향상) 2) 반드시 유효수요/공급일 것 3) 사전적 개념 | ||
곡 선 | 우하향 ⇒ 가격과 수량 : 반비례 ↘이유: 소득․ 대체, 기회비용 | 우상향 ⇒ 가격과 수량 : 비례 ↘이유: 비용증가산업 |
곡선 상 이동 | 1) 수요량의 변화 2) 원인 : 당해 재화 가격 | 1) 공급량의 변화 2) 원인 : 당해 재화 가격 |
곡선 자체 이동 | 1) 수요의 변화 2) 원인 : 소득, 연관재 가격, 기호, 미래에 대한 기대, 인구, 부, 신용에 대한 유용서, 금리, 세금, 규제 | 1) 공급의 변화 2) 원인 : 기술, 요소가격, 연관재 가격, 공급자들의 미래 예상, 기업의 목표, 공급자 수, 생산요소 보유량, 보조금, 금리, 세금, 규제 |
탄력성
1) 수요의 탄력성
수요의 탄력성 | 내용 |
---|---|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 | \(= │수요량의 변화율/가격의 변화율│\) \(= │(수요량변동분 \delta Q/원래수요량Q) / (가격변동분 \delta P/원래의가격P)│\) |
② 수요의 소득탄력성 | \(= 0 \rightarrow 중립재, > 0 \rightarrow 정상재, < 0 \rightarrow 열등재\) |
③ 수요의 교차탄력성 | \(=0 \rightarrow 독립재, > 0 \rightarrow 대체재, < 0 \rightarrow 보완재 (연관 상품 가격변화)\) |
2) 공급의 탄력성
3) 탄력성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인
- 대체재 多 : 탄력적
- 장기 : 탄력적, 단기 : 비탄력적
- 용도전환이 용이 : 탄력적
- 주거용이 다른 용도 보다 탄력적
- 부동산 수요보다 공급이 비탄력적 → 이유 : 공급이 장기, 내구재
균형가격의 결정과 변동
- 균형가격 :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되는 가격
부동산 경기변동
1) 경기변동
- 주기에 따른 분류
- 키친파동(단기) : 30~40개월 주기, 통화공급, 이자율, 기업재고 변동 등 연관
- 쥬글라파동(중기) : 8~10년, 일반경기순환의 대표적 파동, 기업의 설비투자 연관
- 콘트라티에프파동(장기) : 50~60년, 기술혁신과 연관
- 건축순환
- 쿠즈네츠파동 : 약 20년, 인구증가율 변동에 따른 경제성장률 변동이 원인
- 한센의 건축순환 : 약 17~18년, 주택수급의 시차가 원인
- 경기순환의 국면
- 가장 일반적인 것이 번즈와 미첼의 4분법(호경기, 후퇴, 불경기, 회복)
2) 부동산 경기변동
- 부동산경기의 측정지표
- 일반경기 : 생산량, 소득, 소비, 저축, 투자, 고용과 실업, 이자율, 물가, 재고, 수출입, 국제수지 등
- 부동산경기 : 건축량, 거래량, 가격변동, 택지의 분양실적, 공가율과 임료수준, 주택금융 상태 등
- 부동산경기의 내용
- 협의 : 주택경기, 광의 : 협의+상업용 부동산 등의 건축경기, 최광의 : 광의+토지
- 부동산경기변동의 특징
- 변동주기 : 일반경기변동보다 2배 정도 길다.
- 변동진폭 : 일반경기변동보다 크다.
- 변동의 비대칭 : 회복기간이 길고 후퇴기간이 짧다.
- 변동의 시차적 관계 : 상업/공업용 건축경기는 일반경제 패턴과 유사, 주거용 부동산은 일반경기와 반대
- 주기 순환국면이 불분명하고 뚜렷하지 않다.
거미집이론1
1) 기본 가정 :
- 재화의 수요는 같은 기의 해당재화가격의 함수이다.
- 재화의 공급은 전기의 해당재화가격의 함수이다.
- 공급자가 현재의 시장임대료에만 반응한다.
2) 시장균형의 안정과 불안정 (그래프를 시계방향으로 계산) - 수렴형(안정적 균형) : 수요의 가격탄력성 > 공급의 가격탄력성
- 발산형(불안정적 균형) : 수요의 가격탄력성 < 공급의 가격탄력성
- 순환형 : 수요의 가격탄력성 = 공급의 가격탄력성
부동산 시장론
부동산시장
1) 특성
- 추상적 시장
- 국지적 시장 : 지역에 따라 여러 개의 부분시장(하위시장)존재
- 부동산상품의 비표준화(개별성) : 일물일가 법칙 배제
- 공급의 시차로 인한 수급조절의 곤란성 : 단기적으로 초과수요(공급)과 가격왜곡 발생
- 거래의 은밀성(비공개성)
- 매매기간의 장기성(단기거래 곤란성)
- 시장의 비조직화 : 하위시장으로 구성되기 때문
- 소수의 구매자와 판매자
- 토지이용의 외부성(외부효과) : 주변환경에 영향 많이 받음 → 지역분석 필요
- 자금의 융통성(유용성)과 관계가 큼 : 금리인하 시 수요와 공급 증대
2) 토지시장
3) 주택시장
- 주택수요 결정요인 : 인구변화, 소득변화, 주택가격, 관련재가격, 주택금융제도, 금리변동과 취득능력
- 주택공급 결정요인 : 주택가격, 비용, 융자금의 유용성, 다른 건축의 수익성
효율적 시장과 정보론
1) 효율적 시장 :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
효율적 시장 | 반영되는 정보 | 분석방법 | 초과이윤 | 정상이윤 |
---|---|---|---|---|
약성 효율적 시장 | 과거의 정보 | 기술적 분석 | 획득(X) (현재나 미래의 정보를 분석하면 획득이 가능) | 획득(O) |
준강성 효율적 시장 | 공표된 정보 (과거/현재) | 기본적 분석 | 획득(X) (미래의 정보를 분석하면 획득이 가능) | 획득(O) |
강성 효율적 시장 | 공표된 정보 (과거/현재) 및 공표되지 않은 정보(미래) | 분석 불필요 | 어떠한 경우에도 획득 불가능 | 획득(O) |
2) 어떤 시장(독과점 등)이라도 기회비용이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하면 할당효율적시장이다.
3) 할당효율적시장은 완전경쟁시장, 불완전경쟁시장에서도 가능하다.
4) 부동산에서 초과 이윤을 획득 또는 부동산시장에 투기가 성립되는 이유 : 시장이 불완전하기때문이 아니라 할당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
5) 정보비용과 초과이윤이 동일 → 완전경쟁시장, 불완전경쟁시장
부동산 입지론
1) 농업입지론
- 지대 = 매상고 – 생산비 – 수송비 (→ 수송비 절약이 지대)
- 작물.경제활동에 따라 한계지대곡선이 달라진다.
- 중심지에 가까운 곳은 집약적 이용을 한다.
- 가장 많은 지대를 지불하는 입지주체가 중심지와 가장 가깝게 입지한다.
2) 주거지의 입지선정
- 한계주거비용 = 한계교통비용 → 최적주거입지
- 한계주거비용 > 한계교통비용 → 외곽으로 이전
- 한계주거비용 < 한계교통비용 → 도심으로 이전
3) 상업지의 입지선정
- 레일리의 소매인력법칙 :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해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그 두 중심의 크기(상점가의 크기, 수)에 비례하여 배분되는데, 두 도시의 인구의 비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 구매지향비율(상거래 흡인력) = A도시 인구수/B도시 인구수 * (B도시까지 거리/A도시까지 거리)2 - 허프의 확률적 상권모형 : 대도시에서 쇼핑패턴을 결정하는 확률모델
- 넬슨의 소매입지이론 : 점포입지 8원칙(양립성-인접 점포간에 고객을 주고받는 현상 등)
- 크리스탈러의 중심지이론 : 도시의 분포와 정주체계를 규모의 경제와 운송비를 중심으로 설명
4) 공업지의 입지선정
- 베버의 최소비용이론 : 최소운송비가 드는 지점에 입지(원료의 운송비와 제품의 운송비 합이 최소인 지점)
지역경제기반분석
1) 입지계수 : 어떤 지역의 산업이 전국 동일산업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측정하는 계수
2) 경제기반승수 : 지역사회 성장은 기반활동(지역 경계 바깥으로 재화나 용역을 수출하는 활동)에 달려 있다고 봄
도시내부구조이론
1) 동심원이론(버제스) : 도시는 중심지에서 동심원상으로 확대되어 5개의 지구로 분화하면서 성장
- 중심업무지구 > 천이지대 > 근로자 주택지대 > 중산층 주택지대 > 통근자 지대
2) 선형이론(호이트) : 토지이용은 도로망을 따라 동질적으로 부채꼴 모양과 같이 확장 - 중심업무지대 > 도매경공업지구 > 저급주택지구 > 중급주택지구 > 고급주택지구
3) 다핵심이론(멕켄지) : 도시가 성장하면 핵심의 수가 증가하고 몇 개의 이산되는 핵심으로 구성됨
지대 및 지가이론
1) 차액지대설(리카도)
- 지대원인 : 비옥도 차이 → 한계지 밖의 토지는 지대발생 안 함
- 지대의 기준 : 한계지
2) 위치지대설(튀넨) - 지대원인 : 수송비 절약
- 도심근교 : 수송비(↓,↑) → 지대(↑↓), 집약적 토지이용
부동산 정책론
부동산문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악화의 제 문제 (특히 토지 수요.공급 불균형에 따른 지가상승, 국토이용의 문란, 양적.질적 주택공급의 문제, 환경파괴 등)
1) 특징
- 악화성향, 비가역성, 지속성, 해결수단의 다양성, 복합성
2) 토지문제
3) 주택문제
부동산 정책
1) 부동산 정책과정
- 문제의 인지 > 정보의 수집 및 분석 > 대안의 작성 및 평가 > 대안의 선택 > 정책의 집행 > 정책의 평가
2) 정부의 시장개입 - 정치적 기능 : 효율성, 형평성 등 다양한 사회적 목표 달성 (예; 저소득층에 임대주택 공급)
- 경제적 기능 : 시장실패를 수정하기 위해 (예; 외부효과의 제거)
※ 시장실패의 원인 : 규모의 경제(비용체감), 독과점기업 존재, 외부효과 발생, 공공재의 존재,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정(+)의 외부효과 (외부경제) | 구분 | 부(-)의 외부효과 (외부불경제) |
---|---|---|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을 입히고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 내용 |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입히고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
수요 증가(수요곡선을 우측/상향 이동) | 수요공급 | 공급 감소(공급곡선을 좌측/상향 이동시킴) |
주택가치(↑), 수급량(↑) | 가치.거래량 | 주택가치(↑) 균형량(↓) |
사적 비용 > 사회적 비용 | 비용(생산) | 사적 비용 < 사회적 비용 |
사적 편익 < 사회적 편익 | 편익(소비) | 사적 편익 > 사회적 편익 |
과소 소비 및 과소 생산 | 생산량 | 과다 소비 및 과다 생산 |
보조금 지급, 조세 경감, 행정규제의 완화, 개발이익환수 | 대책 | 오염배출업체에 대한 조세중과나 환경부담금 부과, 지역지구제 |
3) 지역지구제
- 목적 :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감소시킴 (어울리지 않는 토지이용 규제)
- 효과
- 단기적 효과 : 주택수요를 증가시켜 주택가치를 단기적으로 상승시킴
- 장기적 효과 : 생산요소 가격이 일정하다면 원래의 주택가치 수준에서 그 지역 주택 착공량을 증가시킴
- 지역지구제와 독점의 문제 : 특정지역 독점적 지위로 인한 자원의 부적정할당 문제, 추가적인 수익의 기존 부동산 소유자에게 귀속(사전적 독점이 문제, 사후는 이미 개발이익이 포함)
- 지역지구제 보완하는 제도
- 성과주의 지역지구제, 계획단위개발(PUD), 재정적 지역지구제, 개발권양도제(TDR), 인센티브 지역지구제
토지 정책
1) 목표 : 투기억제/지가안정, 택지 지속적 공급/확대, 개발이익 사유화 방지, 토지오용 방지 및 무용토지 활용
2) 내용
- 토지소유제도 : 소유권 중심에서 이용권 중심으로 전환, 국.공유지 처분중심에서 보전중심으로, 개발이익환수를 통해 토지소유에서 오는 불평등 해소
- 토지이용규제 : 토지이용 효율화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제도 운영, 규제를 일원화
- 토지개발 : 민간토지개발주체 육성.강화, 토지개발과 주택건설 능률적 연계, 토지개발사업 효율적 추진
- 토지거래 : 지가안정과 투기억제, 부동산중개업자의 전문적 자질 향상, 부동산권리분석사 제도도입
3) 토지정책수단 - 토지이용규제 : 부의 외부효과 장지에 역점 → 용도지역.지구제, 개발권양도제도(TDR), 토지구획규제
- 직접적 개입 : 이유 → 계획적 개발, 공공용지 확보, 개발이익 환수, 택지의 대량공급 방법 → 초과매수, 토지은행제도, 공영개발, 토지수용, 공공임대보유, 토지구획정리사업
- 간접적 개입 : 토지시장과 결부된 경제적 동기를 직접적으로 조정(토지와 관련된 세금 감면/부과, 보조금 지급, 개발부담금 부과 등), 토지시장의 원활한 여건 조성 또는 기능을 저해하는 요소제거 (토지 거래에 필요한 양질의 자료 및 정보체계 구축, 지적 및 등기를 통한 토지소유권의 명확한 설정, 토지 관련 정부부서의 협조체계 구축 등)
4) 현행 토지정책 - 토지취득.거래를 직접 제한 : 토지거래허가제, 농지취득자격증명제
- 토지소유/거래로 인한 자본이득/불로소득 환수 : 개발부담금,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비업무용토지제도 등
- 전형적인 투기수단 탈법행위 금지 : 부동산실명제, 미등기전매금지, 등기의무화, 검인제도 등
- 투기를 사전에 억제하고 사후에 효과적으로 적발 : 정부합동 부동산대책본부, 토지전산망, 투기예고지표, 투기단속반 등
토지공개념
1) 내용
- 토지 이용에 있어 공공복리를 우선
-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고 개발되도록 함
- 토지의 거래는 적정 면적과 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함
- 토지 이용이 자연환경의 보존에 유누가 없도록 함
- 토지 이용이 양호한 생활환경 확보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도록 함
2) 정책수단 - 토지소유 관련 : 농지소유 상한제,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
- 토지거래 관련 : 검인계약서, 토지거래허가제, 농지취득자격증명제, 투기과열지구(분양권 전매제한), 투기지역(양도소득세 실거래가 부과), 부동산실거래가신고
- 토지이용 관련 : 용도지역.지구.구역제
- 개발이익환수제도 : 개발부담금제도, 양도소득세,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주택정책
1) 목표 : 양적.질적으로 충분한 주택의 확보, 쾌적한 주택의 확보
2) 내용
- 공급확대방안 : 신규주택 건설촉진(싼 택지 공급, 주택생산성 증대, 건설주체의 역할 증대), 재고주택의 보전과 개량
- 구매력 강화 방안 : 일반소득분포 개선, 주택규모분포 개선, 서민을 위한 저당금융제도 실시, 사회임대주택제도 실시, 주택비의 지원 및 보조, 세제상의 혜택
- 주거환경계획 :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편리하고 효율적인/쾌적한/문화적 주거환경
임대주택정책
1) 임대료 규제정책
- 의의 : 주택소유자가 특정 수준 이상으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일종의 최고가격제도)
- 목적 : 소득의 불균형적 배분을 시정하기 위해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임대료를 일정 시점으로 동결
- 효과
- 균형임대료보다 규제임대료가 낮을 경우, 투자자의 임대주택 투자 회피, 임대부동산 질적 저하, 기존 임차자 주거이동 저하, 초과 수요로 암시장 형성,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 형성 등
2) 임대료 보조정책
- 균형임대료보다 규제임대료가 낮을 경우, 투자자의 임대주택 투자 회피, 임대부동산 질적 저하, 기존 임차자 주거이동 저하, 초과 수요로 암시장 형성,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 형성 등
- 의의 :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직접 임대료 일부를 보조해주는 것 (또는 과세소득 공제)
- 목적 : 임대주택시장의 수요를 증대시켜 공급을 자극하는데 있음
- 효과
-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증대 효과 → 소비하는 임대주택 양을 증가시킴 → 효용도 증가, 다른 재화(정상재)의 소비량도 증가
구분 | 수요측 보조금 | 공급측 보조금 | |
---|---|---|---|
가격보조방식 (집세보조) | 소득보조방식 (현금보조) | ||
의의 | 주택의 상대가격을 낮춤으로써 저소득임차가구의 주택소비를 증가 | 실질소득이 현금보조액만큼 증가한 것과 동일하므로 주택임차가구의 주택부담능력이 높아짐 | 주택생산자에게 낮은 금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생산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민간부문의 주택공그을 증대시키는 효과 |
정책적효과 | 주택소비증대라는 정책목표달성 측면에서 효과적 | 소비자용 측면에서는 효과적 | 단기 : 공급곡선이 수직, 아무 효과 없음 장기 : 주택생산비를 절감시켜 주택공급이 증가하고 시장임대료가 하락하여 주택소비 증가 |
3) 공공주택정책
- 의의 : 정부가 저소득층 주거비를 경감시키기 위해 시장임대료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
- 목적 : 저가주택의 손실에 대한 대체와 저가주택 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건설
- 효과 :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하여 저소득층에 혜택을 줌
여과과정
1) 개념
- 하향여과 : 상위계층이 사용하던 기존주택이 하위계층의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
- 상향여과 : 하위계층이 사용하던 저급주택이 재개발되어 상위계층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
2) 주거분리와 여과과정
- 주거분리 :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고 있는 현상
- 여과과정에 의한 주거분리
분양가 규제와 분양가 자율화
구분 | 분양가 규제(상한제,연동제) | 분양가 자율화 |
---|---|---|
초 점 | 규제분양가↑ < 시장분양가↑ | 신규분양가격의 상승 |
공급자 | ① 이윤↓ → 신규공급↓, 공급자 파산 ② 생산비용감소대안 강구 → ㉠ 질적수준↓ → ㉡ 외곽지역의 고층화, 스프롤현상 | ① 이윤증가 → 신규공급↑(대형주택) ② 질적수준↑, 분양가 상승 저소득층의 주택구입난 가중 |
수요자 | ① 주택의 초과수요 발생 → 중고주택가격↑ ② 전매차익 투기수요 → 분양주택 수요↑ | ① 중고주택 수요↑→ 중고주택 가격상승 ② 실수요자 중심 |
정 부 | ① 직접규제 ② 저소득계층 보호 | ① 간접규제 ② 시장기능 준용 |
선분양제도와 후분양제도
조세정책
1) 목적
- 부동산자원배분 , 소득재분배, 지가안정, 주택문제해결, 도시과밀방지
2) 재산세의 귀착 - 재산세를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하게 되느냐 하는 문제 (조세의 귀착) → 수요.공급의 탄력성에 달려 있음
탄력성과 조세귀착 | 수요 | 탄력적 | 수요자 부담↓, 공급자 부담↑ |
비탄력적 | 수요자 부담↑, 공급자 부담↓ | ||
공급 | 탄력적 | 공급자 부담↓, 수요자 부담↑ | |
비탄력적 | 공급자 부담↑, 수요자 부담↓ | ||
전액 부담하는 경우 | 수요 | 완전탄력적 | 공급자 전액 부담 |
완전비탄력적 | 수요자 전액 부담 | ||
공급 | 완전탄력적 | 수요자 전액 부담 | |
완전비탄력적 | 공급자 전액 부담 |
→ 가격의 탄력성이 큰 쪽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담
부동산 투자론
부동산 투자이론
1) 부동산 투자 : 미래의 현금수입과 현재의 현금지출을 교환하는 행위 (장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위해 현재의 확실한 소비를 희생하는 것)
2) 부동산 투자의 일반적 특성
- 개별성, 공급의 한정성, 투자의 안전성, 투자소득의 발생, 토지의 영속성, 용도의 다양성, 위치와 효용
3) 부동산 투기 - 단기간의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기대되는 개발가능성을 전제로 자본을 투입하는 것
- 억제 정책 :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투기지역 지정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개발부담금 부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채권입찰제 및 분양주택 전매금지
부동산 투자와 기초적 금융수학
1) 투자결정 주요 변수 : 경상비, 가격에 대한 대부비율(레버리지 비율), 유효총수익, 자산가치 상승률, 저당대부 이자율, 구입가격
2) 부동산투자 결정과정 : 투자목적 파악 > 투자환경 분석 > 비용편익 분석 > 투자의 타당성 판단 > 투자 결정
3) 미래가치와 현재가치 계산
구분 | 개념 | 목적 | 수식 |
---|---|---|---|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일시불의 내가계수) | 1원을 이자율 r로 저금했을 때 n년 후 찾는 금액 | 기간 초 불입된 일시불에 대해 일정기간 후 원리금 합계를 구함 | \((1+r)^n\) |
일시불의 현재가치 (일시불의 현가계수) | 할인율이 r%일 때 n년 후의 1원이 현재 얼마만한 가치? | 일정기간 후의 일시불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현재의 액수 구함 | \(1 \over (1+r)^n\) |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 매년 1원씩 받게 되는 연금을 이자율 r로 계속해서 적립했을 때 n년 후 달성되는 금액 | 매기간 일정액을 불입했을 때 기간 말의 누적금액을 구함 | \((1+r)^n - 1 \over r\) |
감채기금계수 (상환기금계수) | n년 후에 1원을 만들기 위해 매년 불입해야 하는 액수 | 일정액을 기간 말에 만들기 위해 매기간마다 적립해야 하는 액수? | \(r \over (1+r)^n - 1\) |
연금의 현가계수 | 이자율 r로 매년 1원씩 n년동안 받게 될 연금의 일시불 | \(1 - (1+r)^{-n} \over r\) | |
저당상수 | 일정액을 빌렸을 때 매기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 합계 | \(r \over 1 - (1+r)^{-n}\) |
- 역수관계 : 일시불 내가 ↔ 일시불 현가, 연금의 내가 ↔ 감채기금계수, 연금의 현가계수 ↔ 저당상수
4) 잔금비율과 상환비율
- 잔금비율 = 1 - 상환비율 = 연금현가계수(잔여기간) / 연금현가계수(전기간)
- 미상환원금 = 저당대부액 X 잔금비율 → t시점의 잔금비율 = 미상환원금 / 저당대부액
미상환잔금 = 부채서비스액 X 연금현가(잔여기간) - 상환비율 = \((1+r)^t – 1 \over (1+r)^n -1\)
상환비율 → 저당상수, 일시불 현가계수 - 주택연금제도 → 감체기금계수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
1) 투자 위험 : 어떤 투자안으로부터 얻어지게 될 결과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변동성
- 위험의 유형 : 사업상의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이션 위험, 유동성 위험
2) 수익률 : 투하된 자본에 대한 산출의 비율 - 수익률의 종류 : 기대수익률(내부수익률), 실현수익률, 요구수익률
3) 위험과 수익의 관계 - 요구수익률 = 무위험률 + 위험할증률 + 예상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할증률
- 부동산의 투자가치 = 투자에 대한 예상 순수익 / 시장의 요구수익률
부동산 투자의 위험분석
1) 위험과 수익의 측정 : 수익성은 소득의 기대치를, 위험은 분산이나 표준편차를 지표로 사용
- 변이계수(기대수익률 단위 당 위험) = 표준편차 / 기대수익률
부동산 투자와 포트폴리오 이론
1) 자산3분법 : 투자의 안전성.수익성.환금성을 고려하여 부동산.유가증권(주식).예금 등에 분산 투자하는 것
2) 평균-분산결정법 : 동일한 위험을 갖는 투자안 중에서 가장 큰 기대수익을 갖는 투자안이, 동일한 기대수익을 갖는 투자안 중에서 가장 낮은 위험을 갖는 투자안이 지배한다는 원리
현금수지분석
1) 영업수지 계산
계산 | 단위당 예상임대료 | 비고 |
---|---|---|
X | 임대단위수 | |
= | 가능조소득 (PGI : Potential Gross Income) | |
- | 공실 및 불량부채 | |
+ | 기타 소득 | |
= | 유효조소득 (EGI : Effective Gross Income) | |
- | 영업경비 (OE : Operation Expense) | 유지비, 관리비, 수수료, 재산세, 보험료, 광고비 |
= | 순영업소득 (NOI : Net Operating Income) | |
- | 부채서비스액 (DS : Debt Service) | = 대출총액 X 저당상수(전기간) |
= | 세전현금수지 (BTCF : Brfor-Tax Cash Flow) | |
- | 영업소득세 (TO : Taxes from Operation) | |
= | 세후현금수지 (ATCF : After-Tax Cash Flow) |
2) 지분복귀액 계산
계산|매도가격 (Selling Price)|수익환원법중 직선법 사용
—|—|—
매도경비 (Selling Expense) = 순매도액 (Net Sales Proceeds) 미상환저당잔금 (Unpaid Mortgage Balance) = 세전지분복귀액 (Before-Tax Equity Reversion) 자본이득세 (Capital Gain Tax) = 세후지분복귀액 (After-Tax Equity Reversion)
부동산투자분석기법
1) 전통적 투자분석기법
- 회수기간법
- 회계적 수익률법
2) 할인현금수지분석법(DCF법) - 순현가법(NPV법) = 현금유입의 현가 – 현금유출의 현가 → NPV >= 0 이면 채택
- 내부수익률법(IRR법) : 순현가(NPV)를 0으로 만드는 수익률
- 수익성지수법(PI법) = 현금유입의 현재가치 / 현금유출의 현재가치 → PI > 1 이면 채택
순현가법과 내부수익율의 비교 (이론적 순현가가 우수함)
순현가법(NPV) | 비교 | 내부수익률법(IRR법) |
---|---|---|
요구수익률 | 할인율(재투자율) | 내부수익률 |
O | 부의 극대화 | X |
투자안 선택 가능 | 요구수익률이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경우 | 선택 불가능 |
항상 먼저 파악함 | 투자시 요구수익률 | 먼저 파악할 필요 없음 |
O | 가치합산 원칙 적용 | X |
어림셈법
구분 | 내용 | 수식 | |
---|---|---|---|
승수법 | 조소득승수 | 조소득에 대한 총투자액의 배수 | 총투자액/조소득 |
순소득승수 | 순영업소득에 대한 총투자액의 배수(자본회수기간) | 총투자액/순영업소득 | |
세전현금수지승수 | 세전현금수지에 대한 지분투자액의 배수 | 지분투자액/세전현금수지 | |
세후현금수지승수 | 세후현금수지에 대한 지분투자액의 배수 | 지분투자액/세후현금수지 | |
수익률법 | 종합자본환원율 | 총투자엑에 대한 순영업소득의 비율(종합수익률) | 순영업소득/총투자액 |
지분배당률 | 지분투자액에 대한 세전현금수지의 비율 | 세전현금수지/지분투자액 | |
세후수익률 | 지분투자액에 대한 세후현금수지의 비율 | 세후현금수지/지분투자액 | |
비율분석법 | 대부비율(LTV) | 부동산가치에 대한 융자액 비율 | 부채잔금/부동산의 가치 |
부채비율 | (대부비율이 100%이면 부채비율은 무한대가 됨) | 저당대부액/지분투자액 | |
부채감당률 | 순영업소득이 부채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 | 순영업소득/부채서비스액 | |
채무불이행률 | 유효조소득의 영업경비.부채서비스액 감당 능력 | (영업경비+DS)/유효조소득 | |
총자산회전율 |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조소득의 비율 | 조소득/부동산의 가치 | |
영업경비비율 | 영업경비가 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 영업경비/조소득 |
1) 어림셈법(승수법,수익률법)의 한계
- 한 가지 방법에 의해 계산된 비율은 다른 방법에 의해 계산된 비율과 직접 비교 곤란
- 화폐에 대한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수지 변동 심할 시 사용 곤란
2) 비율분석법의 한계 - 비율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에 대한 추계의 잘못으로 비율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
- 주어진 비율 자체만으로 투자안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 곤란
- 동일한 투자대안이라 하더라도 사용하는 지표에 따라 결정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부동산 금융론
부동산금융
1) 의의 : 일정한 부동산 자금을 확보하여 무주택서민과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장기저리로 대출해 줌으로써 주택의 구입 및 주택공급 확대를 지원하는 특수금융
2) 부채금융
- 저당금융 : 차입자가 소유권을 보유한 채 대상부동산에 저당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
- 신탁금융 : 담보신탁을 통해 대출받는 방법
- 주택상환사채 : 주택건설업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택으로 상환(기명식 보증사채)
- 자산담보부증권(ABS)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산을 담보로 ABS를 발행
- 프로젝트파이낸싱 : 기업전체의 자산이나 신용이 아닌 자체 수익성과 사업자산을 담보로 융자 또는 회사채 발행하여 자금조달하는 방법
3) 지분금융 - 부동산신디케이트 : 여러 명의 투자자가 부동산전문가의 경험을 동원하여 공동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수행
- 조인트벤처 : 특정목적의 벤처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한 자연인이나 법인의 결합체
- 부동산투자신탁(REITs) : 소액투자자에게 지분권을 판매하여 수집한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회사, 신탁, 조합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 : CR-REITs와 유사한 서류상의 회사인 부동산투자목적의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한 자본조달방법
4) 주택금융 - 주택소비금융(소비자금융) : 주택 거래를 원활히 하고 국민의 주택자금 지불능력을 높이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가계에 대한 금융
- 주택개발금융(공급자금융) : 주택건설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건설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금융
5) 부동산금융의 원칙 - 자금의 확보 : 정부예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자금 유치 필요
- 대출금리의 책정 : 저소득층.중간계층을 위한 대출이므로 장기.저리에 안정적이어야 함
- 부동산 대출채권의 유동화 : 자금의 장기 고정화의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유동화 필요
- 부동산 채권보전 : 신용보완책으로 여러 조치 필요 → 부동산부문으로 자금 유입 용이하게
부동산저당대출
1) 저당의 종류 : 재래적 저당, 정부지원 저당, 건축대부
구분 | 건축대부 | 저당대부 |
---|---|---|
대출기간 | 단기 (건축기간동안) | 장기 (보통 10년 이상) |
이자율 | 상대적으로 높음 | 상대적으로 낮음 |
자금의 제공 | 공사 진척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공 | 일시불로 전액 제공 |
자금의 상환방법 | 완공시 일시불로 상환 |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 |
2) 저당대출의 위험
- 채무불이행 위험, 조기상환 위험, 금리 위험, 유동성 위험, 법적 위험
3) 할부상환저당대출에 따른 저당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대출(CPM; Constant Payment Mortgage loan)
- 월 불입액(고정) = 원금상환액(체증) + 월이자액(체감)
- 저당지불액(원리금지불액) = 대출금 X 저당상수
- 이자지급액 = 융자잔고(미상환대출잔액) X 이자율
- 원금상환액 = 저당지불액 – 이자지급액
- 원금균등 분할상환대출(CAM; Constant Amortization Mortgage loan))
- 월 저당지불액(감소) = 월 원금상환액(균등) + 월 이자액(감소)
- 월 불입액(감소) = 원금상환액(균등) + 월이자액(감소)
- 원리금체증식 저당대출(GPM; Graduated Payment Mortgage)
- 월 저당지불액(감소) = 월 원금상환액(균등) + 월 이자액(감소)
- 월 불입액(감소) = 원금상환액(균등) + 월이자액(감소)
4) 이자율 변동방법에 따른 저당대출의 분류
- 고정금리식 저당대출(FRM; Fixed Rate Mortgage)
- 변동금리식 저당대출
- 대출금리 = 기준금리(3개월 CD금리 또는 6~12개월 COFIX금리) + 가산금리
저당의 유동화 제도
1) 저당시장 구조
- 1차 저당시장 : 저당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진 시장
- 2차 저당시장 : 저당대출기관과 다른 투자자들 사이에 기존의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
2) 주택저당증권
- 이체증권(MPTS; mortgage pass-thru security) : 매월 단위 원금과 이자 수령
- 저당채권(MBB; mortgage-backed bond) : 투자자는 조기상환의 위험에서 벗어남
- 저당대출자동이체채권(MPTB; mortgage pay-thru bond) : MPTS+MBB 성격
- 다계층저당채권(CMO; 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 : 상이한 이자율 적용, 우선순위별 원금이체
저당담보증권의 종류와 특성
구분 | MBB | MPTs | MPTB | CMO |
---|---|---|---|---|
① 채권 유형 | 채권형 | 지분형 | 혼합형 | 혼합형 |
② 저당권 보유 | 발행기관 | 투자자 | 발행기관 | 발행기관 |
③ 원리금수취권 | 발행기관 | 투자자 | 투자자 | 투자자 |
④ 만기전변제에 대한 책임 | 발행기관 | 투자자 | 투자자 | 투자자 |
⑤ 초과담보설정 | 예 | 아니오 | 예 | |
⑥ 콜방어(콜), 부외금융(부) | 콜 | 부 | 콜, 부 | |
⑦ 원금이체 | 없음 | 직접 | 직접 | 우선순위 |
3)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
- 주택연금 가입요건
- 부부기준 1주택(시가 9억원 이하)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 (공동소유 시 연장자가 60세 이상)
- 확정기간방식은 연소자가 만55~74세. 노인복지주택 제외
- 적용금리 : 3개월 CD금리 + 1.1%
- 가입비 및 연보증료 : 주택가격 2% 최초 연금지급일에 납부, 보증잔액의 연 0.5%를 매월 납부
공급자금융
1) 부동산투자신탁(REITs)
구분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 |
---|---|---|---|---|
업무 | 일반부동산 투자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 ||
회사성립 | 국토교통부 인가 | 국토교통부 인가(금감위 의견청취) | ||
설립주체 | 발기인 | |||
감독 | 국토교통부.금감위 | |||
회사형 | 실체회사 | 명목회사 | ||
설립시 자본금 | 1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
최저자본금 | 영업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70억 이상 위탁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본금은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 |||
인당 주식한도 | 1인당 30% 이내 | 1인당 40% 이내 | 제한 없음 | |
주식공모 | 자본금 30% 이상 | 의무사항 아님(사모 가능) | ||
상장 | 요건구비 후 즉시 | |||
자산구성 | 부동산 70% 이상, 부동산/부동산관련 증권 및 현금 80% 이상 | 기업구조조정부동산 70% 이상 | ||
배당 | 90% 이상 의무배당 | |||
자금차입 | 자기자본 2배 내 원칙 | 자기자본 2배 이내 | ||
회사존속 | 영속적 | 선택적 | 한시적 |
2) 부동산 신디케이션
3) 조인트벤처
4)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분 | 이론적 PF | 국내 부동산 PF | 기업금융(건축대부) |
---|---|---|---|
차주 | 사업시행사 | 사업시행사 | 사업주 |
담보 | 프로젝트의 수익 | 프로젝트의 수익 및 시행사/시공사의 보증 | 사업주의 모든 자산과 신용 |
상환재원 | 프로젝트의 기대현금흐름 | 분양수익금과 시행사 전 자산 | 사업주 전체의 재력 |
소구권행사 | 사업주에 대한 소구권 배제 | 사업주에 대한 소구권 행사, 시공사가 연대보증 및 책임인수시 시공사에 소구권 행사 | 사업주 보증시 사업주에게 소구권 행사 |
자금관리 | Escrow 계정에 의한 관리 | 분양관리신탁 등의 별도 계좌 | 차주의 임의관리 |
차입비용 | 기업금융에 비해 높음 | 담보대출에 비해 높음(시공사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 | 사업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 금리 적용 |
사업성검토 | 수익발생 근거에 객관적 검증 및 시나리오별 검토 | 담보의 검토와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시공사의 신용도가 중요하게 적용됨 | 담보위주의 대출로 사업성검토는 절차상 요건 |
리스크배분 | 프로젝트 관련자간 배분 | 시공사가 리스크 대부분 부담 | 차주에게 전적인 책임 |
5) 부동산펀드
우리나라의 부동산금융제도
1) 국민주택기금
2) 주택할부금융
3) 시중은행 및 보험회사
4) 신용보완제도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주택건설보증(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주택분양보증, 주택임대보증, 하자보수보증
5) 비제도권 금융 - 전세제도
- 선분양제도
6) 입주자저축 :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
부동산 이용
1) 최유효이용
2) 토지이용의 구분
- 도시적 토지이용과 비도시적 토지이용
- 조방적 토지이용과 집약적 토지이용 : 집약도 = 노동이나 자본의 크기 / 토지(단위면적)
- 입지잉여 : 동일한 산업환경 내에서 토지이용의 집약도가 같더라도 입지조건이 양호한 경우 생기는 특별한 이익
- 입지경쟁
- 지가와 토지이용의 집약도
3) 지가구배 : 지가수준이 100% 입지에서 멀어짐에 따라 그 낮아지는 정도
4) 도시스프롤(sprawl) 현상 :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도시지역에서의 토지이용이 무질서.무계획적으로 진행되어 불규칙하게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것
5) 침입적 토지이용 : 기존의 이용주체가 새로운 因子의 침입으로 인해 새로운 이용주체로 변화하는 것
6)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
7) 한계지 : 택지이용의 最遠方圈
부동산 관리
1) 부동산 관리 : 부동산의 취득.유지.보존과 그 운용에 관한 일체의 행위
2) 부동산 관리의 내용
- 토지의 기술적 관리 : 경계확정(경계표시, 측량), 사도의 방지(철조망), 경사지 대책(옹벽, 배수지 시설)
- 건물의 기술적 관리 : 위생관리, 설비관리, 보안관리, 보전관리
- 토지 경제적 관리 : 나지의 활용, 세금 감면
- 건물의 경제적 관리 : 임대건물의 손익분기점 파악, 회계관리, 인력관리
- 토지의 법률적 관리 : 권리관계의 조정, 토지도난 방지 대책, 법률적 이용가치 개선
- 건물의 법률적 관리 : 임대차예약/계약 및 기타 시설에 관한 계약, 권리의 보존 관리, 공법상 규제사항에 관한 관리
3) 부동산 관리방식 - 자가관리
- 위탁관리
- 혼합관리
부동산 개발
1) 부동산 개발 : 건축에 의한 개발, 조성에 의한 개발
2) 부동산 개발 과정
단계 | 내용 |
---|---|
1 구상단계 | |
2 예비적 타당성분석 | |
3 부지의 모색과 확보 | 부지 매입 |
4 타당성 분석 | 실행가능성 분석 및 디자인 |
5 금융 | |
6 건설(택지조성) | |
7 마케팅(분양) |
3) 부동산 개발의 위험과 타당성 분석
분석유형 | 개념 | 분석의 주요 구성요소 | |
---|---|---|---|
시장분석 | 지역분석 | 개발사업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분석하는 것 | -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비중 - 경제기반(지역기반산업) 분석 분석 - 인구, 지역의 소득/고용수준, 교통체계 분석 - 지역 성장유형과 개발 방향/유형 |
근린분석 | 개발대상이 되는 부지를 중심으로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인접지역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 | - 지방경제가 부지에 미치는 영향 - 교통의 흐름(교통량,유형,수단) - 근린지역 내 유사개발사업과의 경쟁 - 미래의 경쟁가능성 - 인구의 특성(구조, 소득 및 교육 수준) | |
부지분석 | 대상부지 자체 분석 | - 지역지구제 - 접근성, 크기와 모양, 지형, 편익시설 | |
수요분석 | 대상개발사업에 대한 유효수요 추계 위해 시장 평가 | - 경쟁력 - 인구분석, 추세분석 | |
공급분석 | 기존 공급과 장래 기대되는 공급을 조사 | - 공실률 및 임대료 추세 - 정부서비스 유용성 - 건축착공량과 건축허가수 - 도시계획 및 지역계획 - 건축비용의 추세 및 금융의 유용성 |
부동산 마케팅
1) 부동산 개발
2) 부동산 관리의 내용
부동산 가격이론
부동산가격의 기초
1) 시장가치 :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
2) 시장가치의 조건
- 대상물건의 시장성, 통상적인 시장, 출품기간의 합리성, 거래의 자연성, 당사자 정통성
3) 부동산가치의 발생요인
- 효용 : 쾌적성, 수익성, 생산성
- 상대적 희소성
- 유효수요
- 이전성
4) 부동산가치의 형성요인
- 일반적 요인
- 사회적 제요인 : 인구, 가족, 도시형성, 공공시설정비, 교육 및 사회복지, 부동산거래관행 등
- 경제적 제요인 : 저축.소비.투자 수준, 물가.임금.고용 수준, 조세부담 상태, 기술혁신.산업구조, 교통체계
- 행정적 제요인 : 토지제도, 토지이용계획.규제, 건축물구조, 부동산세제, 부동산가격.임료 규제. 공시지가제도
- 지역적 요인
- 개별적 제요인
부동산가치의 제원칙
1) 최유효이용의 원칙
2) 변동의 원칙
3) 예측의 원칙
4) 균형의 원칙 : 내부구성요소간의 균형 → 기능적감가 (치유가능.불가능 감가존재)
5) 수익체증.체감의 원칙
6) 수익배분의 원칙 : 수익방식(잔여법, 수익분석법의 이론적 근거)
7) 기여의 원칙
8) 적합의 원칙 : 외부환경과의 균형 → 경제적감가 (치유불가능 감가 존재)
9) 경쟁의 원칙
10) 외부성의 원칙
11) 대체의 원칙
12) 기회비용의 원칙
13) 수요.공급의 원칙
지역분석 및 개별분석
1)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의 비교
구분 | 지역분석 | 개별분석 |
---|---|---|
대상범위(분석) | 전체, 거시적 | 국지, 미시적 |
선후관계 | 선행 | 후행 |
목적 | 표준적 이용 판정방향 제시 가격수준 파악 사례수집 범위 파악과 선택범위 결정 | 최유효이용, 구체적 가격 판정 |
원칙 | 변동의 원칙 예측의 원칙 대체.경쟁의 원칙 적합의 원칙 | 균형 (비교.원가.수익 3방식에서의 활용) |
종별관계 | 종별에 따른 표준적사용과 가격수준 | 유형에 따른 최유효이용과 구체적 가격 |
일치여부 | 최유효이용은 개별성으로 인해 표준적사용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 |
최유효이용의 피결정성 | 최유효이용은 표준적 사용에 의한 피결정성 | |
피드백 관계 | 양자는 피드백 관계로 서로 영향 미침 |
2) 지역분석의 대상
구분 | 대상부동산과 관계 | 대체․ 경쟁관계 | 특정용도 중심 | 지역의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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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유무 | 가격 | 거리 | ||||
인근지역 | O | 직접적 | O | 대상부동산 | O | 1 |
유사지역 | X | 간접적 | X | 인근지역 | O | 多 |
동일수급권 | O | 직, 간접적 | O | 대상부동산 | X | 1 |
감정평가의 방식
감정평가 3방식 및 6방법
3방식 | 가격3연성 | 종류 | 6방법 | 가치임료 | 산식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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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방식 | 비용성 | 가치 | 원가법 | 적산가치 | 재조달원가 – 감가누계액 | 공급가격 |
임료 | 적산법 | 적산임료 | (기초가액 x 기대이율) + 필요제경비 | |||
비교방식 | 시장성 | 가치 | 거래사례비교법 | 비준가치 | 사례가격 x 사정보정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비교 x 개별요인 x 면적비교 | 시장가격 |
임료 | 임대사례비교법 | 비준임료 | 사례임료 x 사정보정 x 시점수정 x 지역요인비교 x 개별요인 x 면적비교 | |||
수익방식 | 수익성 | 가치 | 수익환원법 | 수익가치 | 순수익(순영업소득) / 환원이율 | 수요가격 |
임료 | 수익분석법 | 수익임료 | 순수익 + 필요제경비 |
감정평가 3방식의 장담점과 적용대상물
구분 | 비용접근법(원가방식) | 시장접근법(비교방식) | 소득접근법(수익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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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물 | -건물, 구축물, 구조물 -조성지, 매립지-기계.기구.선박.항공기.건설기계 -재생산,재취득할 수 있은 물건 | -토지,아파트,상가점포 -자동차,염전 -양도 허용된 전화가입권 -시장거래가격 형성되는 물건 | -기업용, 임대용 부동산 -광산,어업권,영업권 -기타 수익용 자산 |
장점 | -건물,구축물,기계장치 등 상각자산에 유용 -공익 용도 부동산 평가에 유용 -비교적 이론적 작업이며 평가사 주관이 개재될 여지가 적기때문에 평가가격차도 적다 | -현실성이 있고 설득력 풍부 -부동산 전반에 적용 가능 -3방식중 평가의 중추적 역할 -비수익성 부동산이라도 시장성이 있을 경우 적용 가능 | -수익성 부동산 평가에 유용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투기현상이 적은 곳에서는 참된 가치 반영 -가장 과학적인 방법 |
단점 | -재조달원가, 감가상각액 파악 애로 -토지와 같이 재생산이 불가한 자산에는 적용 어려움 | -거래사례가 없는 물건에는 적용 불가 -극단적 호황.불황기 적용 곤란 -사정보정,시점수정 보정률 구하는데 애로 -평가사 주관적 경험의존도 -사례 수집 어려움 | -비수익성 부동산에 적용 불가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하면 적용 불가 -선물의 신.구로 인한 평가가격 차이가 없다. -순수익과 환원율 파악이 용이하지 않음 |
감가수정과 감가상각비교
구분|감가상각|감가수정
—|—|—
적용|기업회계|감정평가
기준|취득(장부)가액|재조달원가
목적|기간 내 손익계산, 취득원가 적정배분|가격시점의 현존가격의 적정화(복성가격)
방법|관찰감가법은 반영하지 않음|관찰감가법, 내용연수법 병용
내용연수|법정 내용연수 및 경과연수 중시
실제감가와 일치하지 않음|경제적 내용연수 및 장래보존연수 중시
실제감가액 일치함(실제감가)
고려사항|시장성은 고려할 필요없음|비용성, 수익성,시장성을 고려함
상각자산|상각자산에만 인정|비상각자산에도 인정(예; 토지)
감가요인|물리적,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는 반영X)|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감가
- 매년감가액 = (재조달원가-잔존가액)/경제적내용연수
기대이율과 환원이율
구분 | 기대이율 | 환원이율 |
---|---|---|
적용 | 적산법 | 수익환원법 |
개념 | 투하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 | 가격에 대한 수익의 비율 |
근거 | 보상지침 49조 ④항 | - |
성격 | 임대차기간 – 단기 정기예금이율 등 기초 종별에 따른 차이 X | 내용연수 만료 – 장기 순수이율+위험률 종별에 따른 차이 |
최유효이용 전제 | 사용계약에 따른 제약의 전제 | 최유효이용을 전제 |
종류 | 항상 상각 후, 세공제전 | 상각 전/후, 세공제 전/후 |
지가상승시 | 하향조정 X | 하향조정 |
종합이율 | 종합기대이율 개념 X | 종합환원이율 개념 O |
결정 | 대상부동산에 따라 좌우 | 대상부동산에 따라 좌우 |
종합환원이율
= (자기자본비율 X 자기자본환원율) + (타인자본비율 X 저당상수)
= (지분비율 X 지분환원율) + (저당비율 X 저당상수)
= 지분수익률 – (저당비율 X 엘우드계수) ± 보유기간 가치 증가율(하락율) X 감채기금계수
자본환원율 = 부채감당률 X 저당비율 X 저당상수
환원방법
계산 | 산식 | 환원방법 |
---|---|---|
단위당 예상임대료 | ||
X | 임대단위수 | |
= | 가능조소득(PGI) | → 조소득승수법 (일반적으로 가능조소득을 환원함) |
- | 공실 및 불량부채 | |
+ | 기타소득 | |
= | 유효조소득(EGI) | → 유효조소득승수법 |
- | 영업경비(OE) | |
= | 순영업소득(NOI) | → 전통적 수익환원법, 잔여법 |
- | 부채서비스액(DS) | |
= | 세전현금수지(BTCF) | → 저당지분환원법 |
- | 영업소득세(TFO) | |
= | 세후현금수지(ATCF) | → 할인현금수지분석법 |
- 직접법(영구환원법): 수익가격 = 순수익 / 환원이율
- 직선법: 수익가격 = 순수익(상각전) / (환원이율+상각률) …… 상각률 = 1 / 잔존내용연수
- 연금법
- 상환기금법
감정평가의 절차
절차
단계 | 절차 |
---|---|
1 기본적 사항의 확정 | 의뢰인 , 대상물건 , 감정평가 목적 , 기준시점 , 감정평가조건 |
2 처리계획의 수립 | 필요한 자료의 양, 자료출처 , 필요 인원수 , 시간계획 , 수수료산정 수수료산정 등 |
3 대상부동산의 확인 | 물리적 상태 , 권리의진정성 등 |
4 자료의 수집과 정리 | 확인자료 , 요인 자료 , 사례자료 |
5 자료의 검토 및 가치형성요인 가치형성요인 분석 | |
6 감정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 원가 /비교 /수익방식 , 시산가격의 조정 |
7 평가가액의 결정 및 표시 |
물건별 감정평가방법 (감정평가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물건 | 감정평가방법 |
---|---|
토지 | 공시지가기준법 적용 [순서] ① 비교표준지 선정 → ② 시점수정 → ③ 지역요인 비교 → ④ 개별요인 비교 → ⑤ 그 밖의 요인 보정 |
건물 | 원가법 적용 [순서] ① 재조달원가 산정 → ② 감가수정 (경제적 내용연수를 내용연수를 기준 ,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경제적 감가요인 고려하여 관찰감가 등으로 조정 또는 감가수정 가능 ) |
토지와 건물 일괄 |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토지가액 토지가액 , 건물가액 구분 표시 가능 ) |
산림 | 산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 입목은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단, 소경목림은 원가법 적용 가능) 산지와 입목을 일괄하여 감정평가시 감정평가시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
과수원 |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개별 물건의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합산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등 일괄하여 감정평가하 는 경우 수익환원법 적용 가능 광업재단을 감정평가할 때는 수익환원법을 적용 |
자동차 등 | 자동차 :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건설기계 : 원가법 적용 선박 : 선체 .기관 .의장별로 구분하여 구분하여 평가하되 각각 원가법을 원가법을 적용 항공기 : 원가법 적용 본래의 효용가치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 가능 |
동산 | 거래사례비교법 적용 본래의 효용가치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 가능 |
임대료 | 임대사례비교법 적용 (적용이 곤란한 경우 적산법 적용 가능 ) |
무형자산 | 광업권 : 광업재단 감정평가액에서 감정평가액에서 해당 광산의 현존시설을 현존시설을 빼고 감정평가 어업권 : 어장 전체의 수익환원법에 수익환원법에 수익환원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어장 현존시설 가액을 뺌 영업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전용측선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등은 수익환원법 적용 |
유가증권 | 상장주식 : 거래사례비교법 비상장주식 : 자산 .부채 .자본 항목을 평가하여 수정대차대조표 수정대차대조표 작성 후 기업의 유무형 자산가치에서 부채의 가치를 빼고 산정한 자기자본의 가치를 가치를 발행주식 수로 나눌 것 상장채권 : 거래사례비교법 비상장채권 : 수익환원법 기업가치 : 수익환원법 |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토지가격 공시제도
1) 표준지공시지가 :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공시기준일 : 매년 1월 1일)
2) 절차
- 표준지 선정
- 표준지가격의 조사 .평가
-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 : 표준지 지번 , 단위면적당 가격 , 면적 및 형상 ,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
3) 평가기준
- 나지상정평가 , 적정가격 기준평가 , 실제용도 기준평가 , 공법상 제한상태 기준평가 , 개발이익 반영평가 ,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일단지의 평가
4) 개별공시지가 : 시.군.구청장이 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사용하여 결정 .공시
- 절차 : 개별공시지가 선정 > 지가산정 검증 및 의견청취 >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 .감독 > 시.군.구부동산평 가위원회의 심의와 결정 > 공시 (매년 5월 31 일까지 )
주택가격 공시제도
1) 표준 주택가격 공시 (국토교통부장관)
- 절차 : 표준주택 선정 > 표준주택가격 조사 .평가 >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 표준주택가격 공시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표준주택가격 조정 .공시
- 공시사항 : 표준주택 지번 , 가격 , 대지면적 및 형상 , 주택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
2) 개별주택가격 공시 (시.군.구청장 구청장 , 매년 4월 30 일까지 일까지)
3) 공동주택가격 공시 (국토교통부장관) -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결정 .고시하는 경우 : 아파트 , 165㎡ 이상의 연립주택
거미집이론(Cob-web theory) : 수요와 공급이론의 동태적 응용이론으로 특정재화시장이 불균형상태에서 균형상태로 조정되는 과정이 거미집모양 같다는 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