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주세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10호, 2018. 12. 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제1장 총칙 <개정 2009. 12. 31.>

제1조(과세대상) 주류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부과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出庫)하는 자
  2.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전문개정 2009. 12. 3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27., 2013. 4. 5., 2015. 3. 27., 2015. 6. 22., 2016. 3. 2., 2017. 12. 19.>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1의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2. “주류의 규격”이란 주류를 구분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주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사용량
    나.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종류 및 비율
    다. 주류의 알코올분 및 불휘발분(不揮發分)의 함량
    라.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기간
    마. 주류의 여과 방법
    바. 그 밖의 주류 구분 기준
  3. “알코올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4. “불휘발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아니하는 성분을 말한다.
  5. “주조연도”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밑술”이란 효모를 배양ㆍ증식한 것으로서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알코올 발효시킬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7. “술덧”이란 주류의 원료가 되는 재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재료에 사용한 때부터 주류를 제성(製成)하거나 증류(蒸溜)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재료를 말한다.
  8. “국(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나.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그 밖의 재료를 섞은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다. 효소로서 녹말이 포함된 재료를 당화(糖化)시킬 수 있는 것
  9. “직매장”이란 주류의 제조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10. “포탈”이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의 납부를 회피하거나 조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27., 2013. 4. 5., 2015. 3. 27., 2015. 6. 22., 2016. 3. 2., 2017. 12. 19., 2018. 12. 31.>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鎔解)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1의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2. “주류의 규격”이란 주류를 구분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주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사용량
    나.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종류 및 비율
    다. 주류의 알코올분 및 불휘발분(不揮發分)의 함량
    라.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기간
    마. 주류의 여과 방법
    바. 그 밖의 주류 구분 기준
  3. “알코올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4. “불휘발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아니하는 성분을 말한다.
  5. “주조연도”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6. “밑술”이란 효모를 배양ㆍ증식한 것으로서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알코올 발효시킬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7. “술덧”이란 주류의 원료가 되는 재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재료에 사용한 때부터 주류를 제성(製成)하거나 증류(蒸溜)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재료를 말한다.
  8. “국(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나.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그 밖의 재료를 섞은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다. 효소로서 녹말이 포함된 재료를 당화(糖化)시킬 수 있는 것
  9. “직매장”이란 주류의 제조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10. “포탈”이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의 납부를 회피하거나 조세를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시행일 : 2019. 7. 1.] 제3조

제4조(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4. 5.>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 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 주류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조(주류의 규격 등) ①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② 불휘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세제곱센티미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휘발분의 그램 수로 한다.<개정 2010. 12. 27.>
③ 주류에는 「식품위생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주류의 규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조의2 삭제 <2016. 3. 2.>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개정 2009. 12. 31.>

제1절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면허 <개정 2009. 12. 31.>

제6조(주류 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제조에 관한 면허(이하 “주류 제조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가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물로 희석하거나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를 섞는 것은 제조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제3호가목5)부터 9)까지의 경우에는 제조로 본다.<개정 2013. 4. 5.>
③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주류를 용기에 넣는 제조장(이하 “용기주입제조장”이라 한다)을 따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주류를 용기에 넣는 행위는 주류 제조로 보고, 용기주입제조장은 주류 제조장으로 본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주류를 제조하게 하는 것이 주세 보전(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면허를 취소하고 새로 공동면허(共同免許)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세 보전상 그 공동면허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면허를 취소하고 공동면허를 받았던 자의 신청을 받아 종전의 주류 제조면허를 할 수 있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운영하는 주류 제조장 시설이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를 제조할 수 있다.<신설 2010. 12. 27.>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2. 국공립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학술연구 목적으로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2. 31.]

제7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밑술 또는 술덧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장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 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2011. 12. 31.>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0. 12. 27., 2011. 12. 31.>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
  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8조의2(법인 전환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등의 승계)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면허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4. 5.>
[본조신설 2011. 12. 31.]

제9조(면허의 조건) ①관할 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할 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면허 기한, 제조 범위 또는 판매 범위, 제조 또는 판매를 할 때의 준수사항 등을 면허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해당 조건이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신설 2013. 4. 5.>
[전문개정 2009. 12. 31.]

제10조(면허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8조의2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6. 3. 2.>

  1. 면허 신청인이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면허 신청인 또는 제8조의2에 따라 전환되는 법인(이하 “전환법인”이라 한다)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면허 신청법인 또는 전환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4.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려는 경우
  5.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두지 아니한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제1호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7. 면허 신청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 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8. 면허 신청인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9. 면허 신청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10. 면허 신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11. 국세청장이 세수(稅收) 보전, 주류의 유통ㆍ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소에 면허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12. 면허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13.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수급(需給) 균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지역에 면허 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2. 31.]

제11조(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장소가 제10조제11호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2조(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제3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6. 7.>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경우
  2. 제11조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주류 제조장을 이전한 경우
  3. 제36조를 위반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3조에 따른 지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
    4의2. 삭제<2013. 4. 5.>
  5. 제47조에 따른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제17조제1항에 따른 직매장의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조세범 처벌법」 제1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7. 주세를 포탈한 경우
  8. 주류의 규격을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한 경우
  9. 주세 체납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
  10.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5 이상 1,000분의 50 미만인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 반제품(半製品)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의 제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세를 다 낼 때까지 그 주류의 제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 제조면허로 한정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7., 2017. 12. 19.>

  1.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
  2. 주류 제조자가 허가받은 직매장 중 하나 이상의 직매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그 주류 제조자가 허가받은 모든 직매장의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50 이상인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3의2. 제9조에 따른 면허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10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 정지처분 또는 출고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6.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위조ㆍ변조 또는 파손해서 사용하거나 위조ㆍ변조 또는 파손된 납세증명표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50 이상인 경우
  8.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9.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세를 포탈한 경우
    가. 탁주: 50만원 이상
    나. 탁주ㆍ맥주를 제외한 발효주류 및 기타 주류: 200만원 이상
    다. 주정 및 증류주류: 500만원 이상
    라. 맥주: 1천만원 이상
  10. 2주조연도(酒造年度)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제조하지 아니한 경우
  11. 1주조연도 중 3회 이상 주세를 포탈한 경우
  12. 같은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가 아닌 주류를 제조한 경우
  13. 주류 제조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14. 타인과 동업(同業) 경영을 한 경우
  15.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不在者)인 경우로서 공증인의 공증(公證)에 의하여 주류의 제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또는 지배인을 선임(選任)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실종된 경우
  16.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부재자이면서 제한능력자인 경우로서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17.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추천요건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7.>

  1. 제11조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2.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경우
  3. 제47조에 따른 장부 기록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 이상 1,0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1., 2013. 6. 7., 2017. 12. 19.>
  5.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6. 제8조제1항에 따른 면허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시설기준에 미달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완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2의2. 제9조에 따른 면허 조건을 위반한 경우
  7. 제11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경우
  8.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0 이상인 경우
  9.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경우
  10.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11.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경우
  12. 주류 제조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나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를 판매 또는 보유한 경우
  13. 주류 판매업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다만, 제8조의2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4.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재고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16조(제조 등의 폐지) 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를 그만두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허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그만둔 경우에는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잠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4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3. 6. 7., 2018. 12. 31.>
[전문개정 2009. 12. 31.]

제17조(직매장 설치 허가) 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의 원거리(遠距離)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직매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매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직매장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조 및 제16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제4호 중 “1,000분의 100미만”은 “1,000분의 50미만”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1,000분의 100이상”은 “1,000분의 50이상”으로 본다.<개정 2011. 12. 31.>
[전문개정 2009. 12. 31.]

제18조(주류 제조면허 등의 상속) 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0조제6호 중 “면허 신청인 또는 전환법인 신고인이 신청 또는 신고 당시”는 “면허 신고인이 신고 당시”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절 주류제조관리사 및 주류업단체 <개정 2009. 12. 31.>

제19조(주류제조관리사) ① 주류 제조장에는 주류의 제조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하여 주류제조관리사를 둘 수 있다.
② 주류제조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국세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류제조관리사가 될 수 없다.<개정 2009. 12. 29.>

  1. 정신질환자 또는 심신박약자
  2. 감염병환자
  3. 마약, 대마나 그 밖의 중독성 물질에 중독된 사람
    ⑤ 국세청장은 주류제조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4.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주류의 제조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
    ⑥ 주류제조관리사 자격시험은 학과시험과 실무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학과시험에 합격해야만 실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 또는 양성기관을 수료한 사람과 주세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게는 학과시험을 면제한다.
    ⑦ 주류제조관리사의 종류, 자격시험, 주류의 제조ㆍ관리에 관한 학과, 양성기관 및 주세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0조(주류업단체) 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주세 보전에 협력하고 상호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류업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업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주류업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장 주세의 부과ㆍ징수 <개정 2009. 12. 31.>

제1절 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개정 2009. 12. 31.>

제21조(과세표준) ①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개정 2011. 12. 31.>
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容器) 대금(代金)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2조(세율) ① 주정에 대한 세율은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으로 한다.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발효주류
    가. 탁주: 100분의 5
    나. 약주ㆍ과실주: 100분의 30
    다. 청주: 100분의 30
    라. 맥주: 100분의 72
  2. 증류주류: 100분의 72
  3.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0
    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고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13. 4. 5.>
    [전문개정 2009. 12. 31.]

제2절 주세의 징수 <개정 2009. 12. 31.>

제23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는 매 분기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② 주류 제조자는 제29조제2호ㆍ제3호 또는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출고된 주류 또는 출고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1.>
③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4조(결정 및 경정) ①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8. 12. 31.>
②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更正)한다.<개정 2010. 12. 27., 2011. 12. 31.>
③ 관할 세무서장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개정 2011. 12. 31.>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상황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④ 관할 세무서장등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다시 경정한다.<개정 2010. 12. 27., 2011. 12. 31.>
    [전문개정 2009. 12. 31.]

제25조(납부 및 징수)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는 출고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그 내지 아니한 세액을 국세 징수 또는 관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0. 12. 27.>
[전문개정 2009. 12. 31.]

제26조(납부기한) ①주세는 매 분기 분을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하는 주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개정 2013. 4. 5.>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세를 해당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3. 4. 5.>
[전문개정 2009. 12. 31.]

제27조 삭제 <2006. 12. 30.>

제28조(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29조(출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출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12. 27.>

  1. 제조장에서 마신 경우
  2.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로서 주류가 제조장에 남아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공매(公賣) 또는 경매되거나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換價)된 경우
  4.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12. 31.]

제30조(담보 미제공 시의 주세 징수) 제36조에 따라 담보 제공 또는 주류 보존을 명한 경우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장에 있는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된 것으로 보아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절 면세, 세액공제 및 세액의 환급 <개정 2009. 12. 31.>

제31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 3. 27.>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에 납품하는 것
  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것
  4. 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납품하는 것
  5. 외국 선원 휴게소에 납품하는 것
  6.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문화재 공개에 사용되는 것
  8.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할 때 원료로서 사용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의 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개정 2010. 12. 27.>
  9. 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공용품(公用品)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또는 주한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자가(自家) 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10. 사원, 교회나 그 밖의 종교 단체에 의식용(儀式用)으로 외국에서 기증한 것
  11. 여행자가 입국할 때에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12.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서 수입하는 것
  13.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14.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수출한 주류
    ③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기한까지 수출, 수입 또는 납품에 관한 증명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제조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로부터 지체 없이 주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滅失)된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원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면세 주류를 가지고 있는 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로 보고, 그 면세 주류를 수입한 자를 주류를 수입한 자로 보아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2조(주정에 대한 면세) ① 주정을 국가의 화약 제조용, 연초 발효용(수출용만 해당한다), 연료용, 의료 의약품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원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고지(入庫地) 또는 인수(引受) 장소를 주류 제조장으로 보고, 입고지 또는 인수 장소의 영업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로 보아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3조(미납세 출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류를 수출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것[내국신용장(內國信用狀)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구매확인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류를 제조 또는 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주류로서 반입 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반출자로부터 그 주세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류가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류를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반입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주류에 대하여 제2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주류의 반입 장소를 주류 제조장으로 보고, 반입자를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4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그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還給)한다. <개정 2010. 12. 27.>

  1.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경우
  2.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된 경우
  3.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5.>
    ③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4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그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還給)한다. <개정 2010. 12. 27., 2018. 12. 31.>

  1. 변질, 품질불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중단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경우
  2. 변질, 품질불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중단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된 경우
  3.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5.>
    ③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시행일 : 2019.4.1.] 제34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제2호

제35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되어야 할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용기주입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 해당 주류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주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급한다. 다만, 납부할 주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절 납세의 담보 <개정 2009. 12. 31.>

제36조(주세의 담보 및 보증)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 제조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 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價額)의 주류를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7조(납세 보증 주류의 주세 충당)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에 대하여 기한까지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공매절차에 부쳐 공매한 금액으로 주세를 충당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8조(납세 보증 주류의 보존) 주류 제조자는 제36조에 따라 납세 보증으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출고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39조(「국세기본법」의 준용) 납세 담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절 주세의 보전 <개정 2009. 12. 31.>

제40조(주세 보전명령) ①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2017. 12. 19., 2018. 12. 31.>
② 제1항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3. 4. 5.>
[전문개정 2009. 12. 31.]

제40조의2(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주류 제조자는 주류 가격을 변경하거나 신규로 제조한 주류를 출고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격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제41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출고의 승인) ① 밑술 또는 술덧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처분하거나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밑술 또는 술덧을 탁주로 보아 그 제조자로부터 주세를 지체 없이 징수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류로서 마시지 못하게 하는 처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12. 27.>
[전문개정 2009. 12. 31.]

제42조(주정 구입 등의 제한) 주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구입ㆍ사용 또는 보유하거나 제조장에서 출고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3조(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국세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糧穀)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와 주류의 품질 관리 또는 주류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의 주류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31.]

제44조(납세증명표지)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고하는 주류의 용기에 납세 또는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표지(이하 “납세증명표지”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은 납세증명표지의 규격, 사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제조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4조의2 삭제 <2013. 4. 5.>

제45조(주류 보유의 제한) ①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는 판매의 목적으로 가질 수 없다.
②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주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6조(제조ㆍ판매 등의 신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7조(장부 기록의무)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8조(영업정지 등의 요구) ① 관할 세무서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가 납세증명표지가 없는 주류,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가지고 있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주무관청에 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해당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48조의2(몰취) 관할 세무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조자나 판매자가 소지하는 물품을 몰취(沒取)할 수 있다.

  1.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물품
  2. 제1호에 따른 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기계, 기구 또는 용기
  3.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를 하지 아니한 물품
    [본조신설 2018. 12. 31.]

제4장 보칙 <개정 2009. 12. 31.>

제49조(주류의 검정)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를 제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량과 알코올분을 검정(檢定)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0조(기기 등의 검정)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와 용기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1조(검사와 승인)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2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및 처분) ①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질문을 하거나 다음 각 호의 물건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등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가 보유하는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이나 주류 판매업자가 보유하는 주류
  2.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모든 관련 장부나 그 밖의 서류
  3.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 기계, 기구, 용기, 원료나 그 밖의 물건
    ②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운반 중인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을 검사하거나 그 출처 또는 도착지를 질문할 수 있다.
    ③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질문, 검사 등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8. 12. 31.>
    [전문개정 2009. 12. 31.]

제53조(견본 제출 요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가 가지고 있는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1.]

제54조(청문)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1. 제12조에 따른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및 제13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2. 제14조에 따른 밑술ㆍ술덧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및 밑술ㆍ술덧 제조면허의 취소
  3. 제15조(제1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류 판매 정지 및 주류 판매업면허 또는 직매장 설치 허가의 취소
  4. 제19조제5항에 따른 주류제조관리사면허의 취소
    [전문개정 2009. 12. 31.]

제55조(면허 수수료의 납부) ①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른 면허를 신청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4. 5.]

제5장 벌칙 <신설 2018. 12. 31.>

제56조(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
    가. 제40조에 따른 주세 보전명령
    나.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가. 제6조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주류
    나. 제31조에 따라 면세한 주류
    다.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
  3. 제50조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
    [본조신설 2018. 12. 31.]

부칙 <제16110호,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오거나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주류 가격을 변경하거나 주류를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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