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관련 법령

전통주 관련 법령


주세법

제1장 총칙
├── 제1조(과세대상) 
├── 제2조(납세의무자) : 관세법
├── 제3조(정의)
│   ├── 약사법
│   ├── 무형문화재법
│   ├── 식품산업진흥법
│   ├── 농업식품기본법
│   ├── 수산업기본법
│   ├── 전통주산업법
├── 제4조(주류의종류) 
├── 제5조(주류의규격 등)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제1절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면허 
├── 제6조(주류 제조면허) 
├── 제7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 제9조(면허의 조건)
├── 제10조(면허의 제한)
├── 제11조(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 제12조(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 제1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 
├──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 제16조(제조 등의 폐지)
├── 제17조(직매장 설치 허가) 
└── 제18조(주류 제조면허 등의 상속) 
제2절 주류제조관리사 및 주류업단체 
├── 제19조(주류제조관리사) 
└── 제20조(주류업단체) 

제3장 주세의 부과ㆍ징수
제1절 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 제21조(과세표준) 
└── 제22조(세율) 
제2절 주세의 징수
├── 제23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 제24조(결정 및 경정)
├── 제25조(납부 및 징수) 
├── 제26조(납부기한)  
├── 제28조(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 제29조(출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
└── 제30조(담보 미제공 시의 주세 징수)
제3절 면세, 세액공제 및 세액의 환급
├── 제31조(면세) 
├── 제32조(주정에 대한 면세)
├── 제33조(미납세 출고 등)  
├── 제34조(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 제35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4절 납세의 담보
├── 제36조(주세의 담보 및 보증)  
├── 제37조(납세 보증 주류의 주세 충당) 
├── 제38조(납세 보증 주류의 보존)  
└── 제39조(「국세기본법」의 준용) 
제5절 주세의 보전
├── 제40조(주세 보전명령) 
├── 제41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출고의 승인) 
├── 제42조(주정 구입 등의 제한)
├── 제43조(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 제44조(납세증명표지)
├── 제45조(주류 보유의 제한) 
├── 제46조(제조ㆍ판매 등의 신고)
├── 제47조(장부 기록의무)
└── 제48조(영업정지 등의 요구)

제4장 보칙
├── 제49조(주류의 검정) 
├── 제50조(기기 등의 검정) 
├── 제51조(검사와 승인) 
├── 제52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및 처분)  
├── 제53조(견본 제출 요구)
├── 제54조(청문)
└── 제55조(면허 수수료의 납부)

제5장 벌칙
└── 제56조(과태료) 


주류의 종류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 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 주류
1. 주정
가.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나.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2. 발효주류
  가. 탁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와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과실ㆍ채소류를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나. 약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와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원료에 과실ㆍ채소류를 첨가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 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를 혼합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다. 청주
1) 곡류 중 쌀(찹쌀을 포함한다),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또는 그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2) 1)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여과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라. 맥주
1) 발아된 맥류(麥類), 홉(홉 성분을 추출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2) 발아된 맥류, 홉,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재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가) 녹말이 포함된 재료
        나) 당분
        다) 캐러멜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게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마. 과실주
1) 과실(과실즙과 건조시킨 과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과실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과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당분과 물을 혼합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하거나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 또는 당분을 첨가하여 발효시켜 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포함되게 하여 제성한 것
4)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과실즙을 첨가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하여 제성한 것으로서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3. 증류주류
  가. 소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麴)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증류 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 다만, 발아시킨 곡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한 것, 곡류에 물을 뿌려 섞어 밀봉ㆍ발효시켜 증류한 것 또는 자작나무숯(다른 재료를 혼합한 숯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여과한 것은 제외한다.
    2) 1)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물주정(이하 "곡물주정"이라 한다)을 혼합한 것
    4)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5) 주정 또는 곡물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
    6) 주정과 곡물주정을 혼합한 것을 물로 희석한 것
    7) 5) 또는 6)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8) 5)부터 7)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또는 4)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9) 5)부터 8)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나. 위스키(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발아된 곡류와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해서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발아된 곡류와 물로 곡류를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3) 1) 또는 2)에 따른 주류의 술덧을 증류한 후 이를 혼합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4) 1)과 2)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5)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
다. 브랜디(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주류를(과실주지게미를 포함한다) 증류하여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2) 1)에 따른 주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또는 재료를 혼합하거나 첨가한 것
라. 일반증류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것으로서 제1호 또는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다만, 6)부터 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첨가 재료에 과실ㆍ채소류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과실ㆍ채소류를 발효시키지 아니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1) 수수 또는 옥수수, 그 밖에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국(麴)을 원료(고량주지게미를 첨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여 물을 뿌려 섞은 것을 밀봉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2) 사탕수수, 사탕무, 설탕(원당을 포함한다) 또는 당밀 중 하나 이상의 재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물과 함께 발효시킨 술덧을 증류한 것
3) 술덧이나 그 밖에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증류한 주류에 노간주나무열매 및 식물을 첨가하여 증류한 것
4) 주정이나 그 밖에 알코올분이 포함된 재료를 증류한 주류를 자작나무숯으로 여과하여 무색·투명하게 제성한 것
5)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주된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증류한 것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7)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8) 제1호,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의 발효·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9) 제1호,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10) 1)부터 5)까지, 제1호,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혼합한 것 또는 이들 혼합한 주류의 증류·제성과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한 것
마. 리큐르
제4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로서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것
4. 기타 주류
가. 용해하여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 할 수 있는 가루상태인 것
나. 발효에 의하여 제성한 주류로서 제2호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다. 쌀 및 입국(粒麴)에 주정을 첨가해서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라. 발효에 의하여 만든 주류와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류를 섞은 것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류 외의 것
마.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 외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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